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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
관할 등기소
제5조
관할사무의 위임
제6조
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제7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
제8조
등기사무의 처리
제9조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10조
재정보증
제3장
등기부 등
제11조
등기부의 종류 등
제12조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제13조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제14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5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6조
인감증명
제17조
전자증명서 발급
제18조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9조
등기기록의 폐쇄
제20조
폐쇄한 등기기록
제21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
신청주의
제23조
등기신청인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제25조
인감의 제출
제26조
신청의 각하
제27조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제28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2절
상호의 등기
제29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30조
등기사항
제31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제32조
변경등기 등
제3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제34조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제35조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3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
제38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40조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제41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제42조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제43조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제44조
공탁금의 회수 등
제45조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개정 2018.9.18>
제46조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7조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제48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9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0조
등기사항 등
제51조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52조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제53조
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절
회사의 등기
제54조
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55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제56조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61조
계속등기의 등기사항
제62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제64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5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6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67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68조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제69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제7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71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3조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제74조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5조
경정등기의 신청
제76조
등기의 직권경정
제77조
말소등기의 신청
제78조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제79조
이의에 대한 결정
제80조
등기의 직권말소
제81조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2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83조
이의신청 방법
제84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제85조
등기관의 조치
제86조
집행 부정지
제87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8조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제89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제90조
송달 등
제91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2592호
2014.5.20
제13953호
법무사법 2016.2.3
제15756호
2018.9.18
제17362호
상법 2020.6.9
제20437호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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