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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
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6조
제7조
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7조의2
등기사무정지명령
제7조의3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제8조
등기번호
제9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1조
정보의 제공 요청
제12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2조의2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2조의3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3장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제13조
등기기록의 편성
제14조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제15조
인감부
제16조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7조
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제18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제19조
비상이동
제20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제21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2조
장부의 비치
제23조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제24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25조
장부의 보존기간
제4장
열람과 증명
제1절
총칙
제26조
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제27조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28조
열람의 신청
제28조의2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제29조
열람의 방법
제3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2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33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34조
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제35조
인감의 제출
제36조
인감의 기록
제37조
재날인 등의 요구
제38조
인감의 폐인 등
제39조
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
제40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제41조
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제42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42조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제42조의3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제4절
전자증명서
제4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제44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제45조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
제46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47조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제48조
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제49조
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제50조
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제5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1관
통칙
제51조
신청정보
제52조
첨부정보
제53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54조
등기신청의 조사
제55조
등기의 방법
제56조
등기신청의 취하
제57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58조
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제59조
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제2관
방문신청
제60조
방문신청의 방법
제61조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제62조
신청서 등의 문자
제63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제64조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65조
등기신청서의 접수
제66조
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제3관
전자신청
제66조의2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제67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제68조
사용자등록의 신청
제69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70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71조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제72조
2개 이상의 상호등기
제7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제74조
영업양도의 면책등기
제75조
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제7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77조
회사의 상호등기
제78조
상호의 가등기기록
제79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제80조
상호의 가등기 등
제81조
공탁서 원본 확인
제82조
공탁금의 회수절차
제83조
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제84조
미성년자등기
제85조
법정대리인등기
제86조
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제87조
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제88조
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제89조
등기기록의 폐쇄
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90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91조
설립에 따른 등기
제92조
조합원 등의 등기
제93조
변경등기
제94조
해산등기
제95조
청산인등기
제96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97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98조
설립등기
제99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제100조
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제101조
제102조
지점명칭의 등기
제103조
변경등기
제104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105조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제106조
해산등기
제107조
청산인등기
제108조
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제109조
회사계속등기
제110조
청산종결등기
제111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12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3조
합병무효의 등기
제114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5조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제116조
등기기록의 폐쇄
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
제117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8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19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20조
설립등기
제121조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2조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23조
해산등기
제124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5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2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27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28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29조
설립등기
제130조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1조
일시이사 등의 등기
제132조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제133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4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3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36조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7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8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9조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제140조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제141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2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43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4조
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145조
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제146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7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8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9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1조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5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3조
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제154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155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56조
설립등기
제157조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제158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59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60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61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62조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163조
영업소 설치등기
제164조
영업소 변경등기
제165조
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제166조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167조
경정등기신청
제168조
등기의 경정
제169조
말소등기신청
제170조
등기의 말소
제6장
이의
제171조
이의신청서의 제출
제172조
등본에 의한 통지
제173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74조
부기등기의 말소
제7장
보칙
제175조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76조
과태사항의 통지
제177조
통지의 방법
제178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2560호
2014.10.2
제2668호
법무사규칙 2016.6.27
제2812호
2018.12.4
제2913호
2020.9.9
제2931호
부동산등기규칙 2020.11.26
제2986호
부동산등기규칙 2021.5.27
제2997호
2021.9.30
제3007호
2021.11.29
제3170호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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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주식회사 또는 해당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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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유한회사 또는 해당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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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2
(외국 합명회사 또는 외국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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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3
(외국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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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4
(외국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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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5
(외국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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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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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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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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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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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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