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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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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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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4조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등
제5조
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제6조
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
제7조
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8조
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제9조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제10조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제11조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제12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제13조
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제14조
내부평가
제15조
외부평가
제16조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제1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981호
2020.8.27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5578호
2025.6.2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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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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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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