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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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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일학습병행 추진 체계
제6조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제7조
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제8조
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제9조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
제10조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제11조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제12조
시범사업
제13조
학습기업의 지정
제14조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제16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제17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제18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9조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제20조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제21조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제22조
학습근로계약의 종료
제23조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제24조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제4장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의무
제25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제26조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제27조
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제2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5장
평가 및 자격
제29조
이수증명서 발급 등
제30조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제31조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제32조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제33조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제6장
보칙
제34조
지원
제35조
서류의 보존
제36조
지도ㆍ점검 등
제37조
수수료
제38조
청문
제3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16559호
2019.8.27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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