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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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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실태조사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제8조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제9조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10조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조
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제12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제13조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제14조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15조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제16조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제17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제18조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제21조
국제협력
제22조
보안 및 품질관리
제23조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제24조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제25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제5장
보칙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제28조
청문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과태료
제20200호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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