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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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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학생의 진로 지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개정 2007.12.21, 2017.11.28>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2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제8조의3
보고ㆍ검사 등
제9조
산업자문 등
제10조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제11조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제11조의2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1조의3
현장실습 운영
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제12조의2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제13조
신기기 등의 공급
제13조의2
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2017.11.28>
제14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제17조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 2007.12.21>
제18조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제19조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제21조
제22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제22조의2
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제23조
장학금의 지급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24조
산학연협력계약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26조
정관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
제30조
사업연도
제31조
수입
제32조
지출
제32조의2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제33조
회계원칙 등
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35조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36조
학교기업
제36조의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제36조의3
자회사의 설립 방식
제36조의4
자회사의 출자 등
제36조의5
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제36조의6
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제36조의7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제36조의8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제36조의9
청문
제36조의10
「상법」의 준용
제37조
협력연구소
제37조의2
인력의 공동활용
제37조의3
파견
제37조의4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제38조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제39조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제39조의2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제40조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1조
국제협력
제42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제43조
업무의 위탁
제4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45조
비밀유지
제46조
벌칙
제4880호
1995.1.5
제5316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1997.3.27
제6400호
정부조직법 2001.1.29
제6878호
2003.5.27
제7869호
발명진흥법 2006.3.3
제8108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06.12.28
제8357호
발명진흥법 2007.4.11
제8576호
2007.8.3
제8708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10082호
2010.3.17
제10629호
지식재산 기본법 2011.5.19
제10907호
2011.7.25
제11682호
2013.3.23
제12126호
2013.12.30
제13225호
2015.3.27
제14078호
2016.3.22
제15041호
2017.11.28
제17079호
2020.3.24
제17660호
2020.12.22
제19067호
2022.12.13
제20563호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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