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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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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제4조
제5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제9조
정관등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0조의2
교육훈련 지원 등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제16조의2
사회적기업의 날
제16조의3
협회의 설립
제16조의4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제16조의5
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제17조
보고 등
제18조
인증의 취소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제8217호
2007.1.3
제836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7.4.11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360호
2010.6.8
제11275호
2012.2.1
제21785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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