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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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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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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2
제3조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제3조의2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5조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제6조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제7조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제8조
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제9조
정관 기재사항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12조
임원의 임명
제13조
임원의 임기
제14조
임원의 해임
제15조
이사회
제16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제17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18조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제19조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제20조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제20조의2
업무의 위탁
제21조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552호
2022.3.22
제34218호
2024.2.13
제34746호
2024.7.23
제35789호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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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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