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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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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제6조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7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8조
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제9조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제10조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제11조
사업의 우선위탁
제12조
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제13조
정관
제14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5조
임원
제16조
임원의 임명
제17조
임원의 임기
제18조
임원의 해임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20조
이사회
제21조
성과계약
제22조
직원의 채용
제23조
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제24조
조직과 정원의 운영
제25조
회계연도
제26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27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제28조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제29조
보조금 등
제30조
재원
제3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31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제32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제33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34조
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35조
경영공시
제36조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제37조
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
제3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장
보칙
제3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4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
지도ㆍ감독 등
제43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45조
과태료
제18467호
2021.9.24
제20099호
2024.1.23
제20884호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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