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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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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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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제3조의2
사이버안보 업무의 기획ㆍ조정
제4조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제5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5조의2
사이버안보정보의 임의제출
제5조의3
사이버안보정보의 작성
제6조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제6조의2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수행 관련 대응조치 등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8조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제9조
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제10조
사이버보안 교육
제11조
사이버보안 훈련
제12조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제13조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제14조
통합보안관제
제15조
경보 발령
제16조
사고 조사
제17조
사이버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356호
2020.12.31
제34287호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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