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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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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관장사무
제3조
위탁교육
제4조
위임규정
제2장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5조
위원
제6조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
심의사항
제8조
소집등
제9조
의결
제10조
간사
제11조
수당등 지급
제12조
위임규정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제13조
부원장의 보직절차
제14조
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제15조
전임교수의 임용자격
제16조
전임교수의 임용절차
제17조
교수의 구성
제18조
초빙교수 채용절차등
제19조
교수요원의 파견요청
제20조
담당교과목의 지정
제4장
교수회
제21조
설치와 구성
제22조
의장
제23조
의결
제24조
의견진술
제25조
간사
제26조
회의록, 결의록
제27조
심의사항
제5장
판사의 연수 <개정 2007.5.1>
제28조
연수의 목적
제28조의2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28조의3
위원장의 직무 등
제28조의4
간사
제28조의5
심의사항
제28조의6
회의
제28조의7
위임규정
제29조
연수계획등
제30조
등록등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1절
연수생의 임명
제31조
연수생의 임명 등
제32조
선서
제33조
수습전념의무
제34조
재임명
제2절
수습방법 및 내용
제35조
수습방법
제36조
수습내용
제37조
실무수습의 위탁등
제38조
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제39조
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제3절
평가와 수료
제40조
평가
제41조
유급
제42조
수료결정
제43조
수료증
제44조
재수습
제45조
위임규정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제46조
휴학
제47조
징계사유
제48조
징계의 종류
제49조
징계의 효력
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1조
징계의결
제52조
징계의 집행
제53조
준용규정
제53조의1
서면 경고ㆍ주의촉구
제53조의2
준용규정
제7장
기숙사
제54조
설치와 입사
제1455호
1996.12.31
제1509호
1998.1.24
제1587호
1999.2.13
제1610호
1999.10.4
제1630호
2000.1.20
제1696호
2001.2.22
제1821호
2003.3.21
제1847호
2003.9.13
제1877호
2004.3.9
제1950호
2005.7.13
제2082호
법관인사위원회규칙 2007.5.1
제2655호
2016.4.8
제2755호
2017.11.6
제2844호
2019.6.4
제3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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