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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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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20.12.2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제4조
관할청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1절
통칙 <개정 2020.12.22>
제5조
자산
제6조
사업
제7조
주소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의2
재산 이전의 보고
제9조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2절
설립 <개정 2020.12.22>
제10조
설립허가
제10조의2
출연자의 정관 기재
제11조
정관의 보충
제12조
설립 시기
제13조
「민법」의 준용
제3절
기관 <개정 2020.12.22>
제14조
임원
제15조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9조
임원의 직무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0조의2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제20조의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의2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24조
임원의 보충
제24조의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3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4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제25조의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6조
임원의 보수 제한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제27조
「민법」의 준용
제4절
재산과 회계 <개정 2020.12.22>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제30조
회계연도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1조의2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2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32조의2
적립금
제32조의3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4
이월금
제33조
회계규칙 등
제5절
해산과 합병 <개정 2020.12.22>
제34조
해산 사유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6조
합병 절차
제37조
합병 절차
제38조
합병 절차
제39조
합병 절차
제40조
합병의 효과
제41조
합병의 시기
제42조
「민법」 등의 준용
제6절
지원과 감독 <개정 2020.12.22>
제43조
지원
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제45조
정관 변경 등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47조
해산명령
제47조의2
청문
제48조
보고징수 등
제48조의2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49조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개정 2020.12.22>
제50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제51조
준용규정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개정 2016.2.3>
제52조
자격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4
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의5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의2
해임 요구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제54조의5
제55조
복무
제55조의2
연수의 기회균등
제55조의3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55조의4
연수 실적
제55조의5
파견근무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개정 2020.12.22>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제58조
면직의 사유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제59조
휴직의 사유
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0조의2
사회보장
제60조의3
명예퇴직
제3절
징계 <개정 2020.12.22>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61조의2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2
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62조의3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3조
제척 사유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64조의2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제66조
징계의결
제66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제66조의3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4
징계 사유의 시효
제66조의5
비밀누설의 금지
제66조의6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제69조
제5장
보칙 <개정 2020.12.22>
제70조
보고ㆍ조사 등
제70조의2
사무기구 및 직원
제70조의3
사무직원의 임용
제70조의4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5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70조의6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조의7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1조
권한의 위임
제72조
제7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2조의3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제72조의4
청렴의무
제72조의5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6장
벌칙 <개정 2020.12.22>
제73조
벌칙
제73조의2
벌칙
제74조
과태료
제1362호
1963.6.26
제1621호
1963.12.16
제1664호
1964.11.10
제1735호
1965.12.30
제1869호
1967.1.16
제2396호
1972.12.28
제2587호
1973.3.10
제2649호
1973.12.20
제2775호
1975.7.23
제2945호
지방세법 1976.12.31
제2961호
1976.12.31
제3057호
1977.12.31
제3114호
1978.12.5
제3373호
1981.2.28
제3458호
교육공무원법 1981.11.23
제3812호
1986.5.9
제4226호
1990.4.7
제4268호
정부조직법 1990.12.27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991.3.8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991.5.31
제5069호
교육법 1995.12.29
제5274호
1997.1.13
제5345호
1997.8.22
제5438호
초ㆍ중등교육법 1997.12.13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83호
1999.1.21
제5982호
정부조직법 1999.5.24
제6004호
1999.8.31
제6212호
2000.1.28
제6332호
2000.12.30
제6400호
정부조직법 2001.1.29
제6715호
2002.8.26
제7118호
2004.1.29
제7120호
유아교육법 2004.1.29
제7352호
2005.1.27
제7354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005.1.27
제7802호
2005.12.29
제8529호
2007.7.19
제8545호
2007.7.27
제8639호
2007.10.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88호
2008.3.14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637호
2011.5.19
제10871호
2011.7.21
제10906호
2011.7.25
제11216호
2012.1.26
제11622호
2013.1.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25호
2013.12.30
제13224호
2015.3.27
제13573호
2015.12.22
제1393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2.3
제13938호
2016.2.3
제14154호
2016.5.29
제14468호
2016.12.27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040호
2017.11.28
제15555호
2018.4.17
제15954호
2018.12.18
제16219호
2019.1.15
제16310호
2019.4.16
제16439호
2019.8.20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2019.12.3
제16674호
2019.12.3
제16679호
고등교육법 2019.12.3
제16874호
2020.1.29
제17078호
2020.3.24
제17493호
2020.10.20
제17659호
2020.12.22
제18372호
2021.8.10
제18460호
2021.9.24
제18990호
교육공무원법 2022.10.18
제19066호
2022.12.13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0350호
2024.2.27
제20666호
2025.1.21
제20784호
2025.3.18
제21011호
2025.8.14
제21073호
2025.11.11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조문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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