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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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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실시
제6조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해제 등
제7조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 등
제8조
구조개선명령
제9조
경영자문
제10조
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1조
재산 처분의 특례 등
제12조
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제13조
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제14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15조
해산정리금의 지급 제한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565호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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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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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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