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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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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제4조
제5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제6조
연구기관 등 지원
제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8조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9조
실태조사
제10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제12조
승계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제14조
검사자의 교육훈련
제15조
검사자의 관리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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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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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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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누설금지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7426호
2005.3.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091호
2010.3.1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666호
원자력안전법 2014.5.21
제12759호
2014.10.15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530호
2019.8.27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073호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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