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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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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3조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4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제6조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제7조
인도적 지원
제8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제9조
재단의 정관 등
제10조
출연금 교부 등
제11조
재단의 지도·감독
제12조
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13조
재단 감사의 임명 등
제14조
기록센터의 운영
제15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16조
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제17조
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476호
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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