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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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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
대표자의 선정
제4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5조
신고의 보완
제6조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제7조
신고사항의 조사 등
제8조
신고자의 비밀보호 등
제9조
조사결과의 통보 등
제3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10조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제15조
위원의 제척
제16조
위원회의 간사
제17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18조
수당 등
제19조
운영규정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제20조
감사청구의 방법
제21조
각하 등
제22조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23조
감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4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5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제5장
보칙
제26조
비밀유지의무
제27조
자체 부패방지업무
제28조
위임규정
제206호
2017.11.17
제245호
국회기록원 직제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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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국민감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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