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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0-11-02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잔류자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0> 부터 <192> 까지 생략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서식 제0호잔류자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