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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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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제8조의2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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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0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10조의2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제11조
특별재심
제12조
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제13조
복직의 권고
제14조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15조
불이익 처우금지
제16조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제17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
관련자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제19조
관련자 보상
제20조
보상의 원칙
제21조
보상금
제21조의2
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제22조
생활지원금
제23조
의료지원금
제24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25조
심의와 결정
제26조
결정서 송달
제27조
재심의
제28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29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30조
조세면제
제31조
결정전치주의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제33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34조
시효
제35조
벌칙
제36조
과태료
제11851호
2013.6.4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89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5.5.18
제14187호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038호
2018.12.24
제17373호
2020.6.9
제18845호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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