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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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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제4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제7조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의2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7조의3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8조
보건신기술의 인증
제8조의2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제9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10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제11조
협동연구의 촉진
제12조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제13조
보고 등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신설 2011.8.4>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제15조의2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제15조의3
청문
제16조
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7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제18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정 2011.8.4>
제19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제20조
정관
제21조
업무
제22조
이사회
제23조
임원
제24조
원장
제25조
재원
제26조
자료의 제공
제27조
「민법」의 준용
제28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28조의2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28조의3
정관
제28조의4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제28조의5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제28조의6
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제28조의7
사업연도
제28조의8
수입
제28조의9
지출
제28조의10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제28조의11
회계원칙 등
제28조의12
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28조의13
산병연협력계약
제28조의14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28조의15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제28조의16
업무
제28조의17
임원
제28조의18
원장
제28조의19
준용 규정
제5장
벌칙 <신설 2011.8.4>
제29조
벌칙
제30조
과태료
제9028호
2008.3.28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996호
2011.8.4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1975호
2013.7.30
제13105호
2015.1.28
제14883호
2017.9.19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20034호
2024.1.16
제20096호
2024.1.2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06호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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