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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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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제4조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제9조
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
병원체자원 분양승인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
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제12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
국외반출신고의 절차 등
제14조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제15조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절차 및 방법 등
제16조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제17조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
연차보고서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817호
2017.1.31
제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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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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