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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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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등
제3조
병역의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병역의 종류
제5조의2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제6조의2
병역변경 등의 통지
제7조
병역증ㆍ전역증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5.29>
제8조
병역준비역 편입
제9조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5.29>
제10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11조
병역판정검사
제11조의2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2조
신체등급의 판정
제12조의2
군의관의 파견
제13조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제13조의2
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4조
병역처분
제14조의2
재병역판정검사
제14조의3
입영판정검사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개정 2009.6.9>
제1절
현역병입영 <개정 2009.6.9>
제15조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제16조
현역병입영
제17조
제18조
현역의 복무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제20조
현역병의 모집
제20조의2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제20조의3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4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개정 2009.6.9>
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1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제2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3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제23조의4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3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23조의6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제3절
전환복무(轉換服務) <개정 2009.6.9>
제24조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6.4>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제2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제30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31조의2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31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1조의4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제31조의5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제31조의6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2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2조의2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제32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제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33조의2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7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제33조의8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제33조의9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3조의10
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3조의11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개정 2009.6.9>
제34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의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34조의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제34조의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34조의5
청문
제34조의6
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조의7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제35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개정 2009.6.9>
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0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41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4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개정 2009.6.9>
제1절
병력동원소집 <개정 2009.6.9>
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
제4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46조
병력동원소집
제4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개정 2009.6.9>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제5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제5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2조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2009.6.9>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4조
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제4절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5.29>
제55조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제56조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6.9>
제57조
학생군사교육 등
제5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9조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개정 2009.6.9>
제60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1조
의무이행일의 연기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3조의2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
제65조의2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제67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개정 2009.6.9>
제69조
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69조의2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개정 2009.6.9>
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6.9>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
복직보장 등
제74조의2
채용 시의 우대 등
제74조의3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제74조의4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제74조의5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74조의6
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5조
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5조의3
보험가입 등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12장
병무행정 <개정 2009.6.9>
제77조
병무행정의 주관
제77조의2
확인신체검사 등
제77조의3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77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77조의5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77조의6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79조
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79조의2
적금의 정부지원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0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81조의2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1조의3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제82조의2
제82조의3
병역명문가 선정 등
제82조의4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제82조의5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제13장
전시특례 <개정 2009.6.9>
제83조
전시특례
제83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제83조의3
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제14장
벌칙 <개정 2009.6.9>
제84조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제85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제87조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7조의2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제88조의2
대체역 편입의 허위
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제89조의4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제9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제90조의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제91조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1조의2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제92조의2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제93조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제93조의2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94조의2
징역형의 분리 선고
제95조
과태료
제96조
양벌규정
제97조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제4685호
1993.12.31
제4840호
1994.12.31
제5153호
정부조직법 1996.8.8
제5161호
1996.8.16
제5271호
1997.1.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57호
1999.2.5
제5758호
농업ㆍ농촌기본법 1999.2.5
제6058호
1999.12.28
제6287호
2000.12.26
제6290호
군인사법 2000.12.26
제6502호
2001.8.14
제6547호
2001.12.29
제6749호
2002.12.5
제6809호
2002.12.26
제6972호
2003.9.3
제6997호
농업ㆍ농촌기본법 2003.12.11
제7186호
정부조직법 2004.3.11
제7272호
2004.12.31
제7430호
2005.3.31
제7541호
2005.5.31
제7845호
방위사업법 2006.1.2
제7897호
2006.3.24
제7977호
2006.9.22
제8024호
2006.10.4
제8243호
2007.1.19
제8372호
근로기준법 2007.4.11
제8422호
주민등록법 2007.5.11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447호
2007.5.17
제8549호
2007.7.27
제874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7.12.21
제8834호
2007.12.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4.1
제9754호
2009.6.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9946호
2010.1.25
제995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010.1.25
제10703호
군인사법 2011.5.24
제10704호
2011.5.24
제10814호
2011.7.5
제10866호
고등교육법 2011.7.21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09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11.22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2012.12.1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49호
2013.6.4
제12560호
2014.5.9
제12684호
2014.5.2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06호
2014.12.30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566호
2015.12.15
제13778호
2016.1.19
제14170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183호
2016.5.29
제14184호
예비군법 2016.5.29
제14555호
2017.2.8
제14611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54호
2017.11.28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2017.12.19
제16279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2019.1.15
제16356호
2019.4.23
제16852호
2019.12.31
제16928호
군인사법 2020.2.4
제17163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2020.3.31
제17166호
2020.3.31
제17278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2020.5.19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2020.12.8
제17684호
2020.12.22
제18003호
2021.4.13
제18540호
2021.12.7
제18681호
2022.1.4
제18682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2022.1.4
제19081호
2022.12.13
제19477호
2023.6.20
제19584호
2023.8.8
제19791호
2023.10.31
제19950호
2024.1.9
제20191호
2024.2.6
제20643호
2025.1.7
제20808호
2025.3.18
제2086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5.4.1
제21387호
2026.2.27
제21769호
2026.6.9
제21770호
예비군법 2026.6.9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조문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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