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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개정 2008.3.28>
제1조
변호사의 사명
제2조
변호사의 지위
제3조
변호사의 직무
제2장
변호사의 자격 <개정 2008.3.28>
제4조
변호사의 자격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제6조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개정 2008.3.28>
제7조
자격등록
제8조
등록거부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심사
제12조
의결
제13조
운영규칙
제14조
소속 변경등록
제15조
개업신고 등
제16조
휴업
제17조
폐업
제18조
등록취소
제19조
등록취소명령
제20조
보고 등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08.3.28>
제21조
법률사무소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22조
사무직원
제23조
광고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제25조
회칙준수의무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제26조의2
비밀유지권 등
제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제28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제28조의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31조
수임제한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제32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제36조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제38조
겸직 제한
제39조
감독
제5장
법무법인 <개정 2008.3.28>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제41조
설립 절차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43조
등기
제44조
명칭
제45조
구성원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제48조
사무소
제49조
업무
제50조
업무 집행 방법
제51조
업무 제한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53조
인가취소
제54조
해산
제55조
합병
제55조의2
조직변경
제56조
통지
제57조
준용규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8조의2
설립
제58조의3
설립 절차
제58조의4
정관의 기재 사항
제58조의5
등기
제58조의6
구성원 등
제58조의7
자본 총액 등
제58조의8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58조의9
회계처리 등
제58조의10
구성원의 책임
제58조의11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12
손해배상 준비금 등
제58조의13
인가취소
제58조의14
해산
제58조의15
통지
제58조의16
준용규정
제58조의17
다른 법률의 준용
제58조의18
설립
제58조의19
설립 절차
제58조의20
규약의 기재 사항
제58조의21
규약의 제출 등
제58조의22
구성원 등
제58조의23
업무 집행
제58조의24
구성원의 책임
제58조의25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26
소송당사자능력
제58조의27
인가취소
제58조의28
해산
제58조의29
통지
제58조의30
준용규정
제58조의31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삭제 <2005.1.27>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제64조
목적 및 설립
제65조
설립 절차
제66조
회칙의 기재 사항
제67조
고시
제68조
가입 및 탈퇴
제69조
임원
제69조의2
회장
제70조
총회
제71조
이사회
제72조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제73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제74조
분쟁의 조정
제75조
자문과 건의
제75조의2
사실조회 등
제76조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제77조
감독
제77조의2
비밀 준수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개정 2008.3.28>
제78조
목적 및 설립
제79조
설립 절차
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
제80조의2
협회장
제81조
임원
제82조
총회
제83조
분담금
제84조
법률구조기구
제85조
변호사의 연수
제86조
감독
제87조
준용규정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개정 2008.3.28>
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
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제89조의2
윤리협의회의 구성
제89조의3
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5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6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제89조의7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제89조의8
비밀 누설의 금지
제89조의9
국회에 대한 보고
제89조의1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3.28>
제90조
징계의 종류
제91조
징계 사유
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92조의2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제97조의2
징계개시의 신청
제97조의3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제97조의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제97조의5
이의신청
제98조
징계 결정 기간 등
제98조의2
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98조의3
제척 사유
제98조의4
징계 의결 등
제98조의5
징계의 집행
제98조의6
징계 청구의 시효
제99조
보고
제100조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제101조
위임
제101조의2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102조
업무정지명령
제103조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제104조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제105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제106조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제107조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제108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제109조
벌칙
제110조
벌칙
제111조
벌칙
제112조
벌칙
제113조
벌칙
제114조
상습범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제116조
몰수ㆍ추징
제117조
과태료
제6207호
2000.1.28
제7082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2004.1.20
제7357호
2005.1.27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894호
2006.3.24
제8271호
2007.1.26
제8321호
2007.3.29
제8991호
2008.3.28
제9416호
공증인법 2009.2.6
제10540호
2011.4.5
제10627호
2011.5.17
제10922호
2011.7.25
제11160호
2012.1.17
제11825호
2013.5.28
제12589호
2014.5.20
제12887호
2014.12.30
제14056호
외국법자문사법 2016.3.2
제14584호
2017.3.14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153호
2017.12.12
제15251호
2017.12.19
제15974호
2018.12.18
제17366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6.9
제17828호
2021.1.5
제21357호
2026.2.19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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