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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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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교육이념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설치주체
제5조
설치인가 등
제6조
설치인가의 기준
제7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제8조
학사학위과정의 폐지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법학교육위원회
제10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제12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3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제14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5조
사실조사 등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제16조
교원 등
제17조
물적 기준
제18조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19조
학점
제20조
교육과정
제21조
설치기준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제22조
입학자격
제23조
학생선발
제24조
적성시험의 시행
제25조
편입학
제26조
학생구성의 다양성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제27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제28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30조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1조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제32조
자체평가
제33조
평가기준
제34조
사실조사 등
제35조
평가결과의 통지 등
제36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37조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장
보칙
제38조
시정명령
제39조
감축조치 등
제40조
인가취소
제41조
폐쇄명령
제42조
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제43조
청문
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8544호
2007.7.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866호
고등교육법 2011.7.21
제11212호
고등교육법 2012.1.2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4152호
2016.5.29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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