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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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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제5조
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제6조
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제7조
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제8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8조의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제9조
제10조
제출의견의 반영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11조
법령안의 심사
제12조
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제13조
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제13조의2
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제13조의3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개정 2007.2.2>
제14조
법제정비의 추진절차
제15조
제16조
제17조
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제18조
제19조
제20조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제7장
법령해석
제21조
제22조
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제22조의2
비공개 사항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3조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24조
법제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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