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제5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제6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제3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
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9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0조
대우공무원
제11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12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2509호
2013.12.1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관리운영직군에서 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제5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제9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