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0.6.23, 2005.6.18, 2007.5.1>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0.6.23, 2005.6.18, 2007.5.1>
① 법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6.23>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2025.6.26, 2026.6.25>
1. 별표의 교수 정원 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제17조에서 정한 판사 및 검사 교수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2. 기술심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3.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70명(7급 70명)
4.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5.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6. 재판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5명(2급 3명, 3급 7명, 4급 5명)
7. 기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5명(4급 5명, 5급 10명)
8.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300명(9급 300명)
9. 그 밖의 정원 중 65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21명)
③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명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2, 2017.3.31>
① 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6.23, 2016.12.29, 2019.12.26>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각급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및 각급기관간의 균형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원과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을 그 소속기관에 배정한다. <개정 2000.6.23>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그 배정결과를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① 대법원장은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6.27, 2000.6.23, 2011.7.28, 2012.5.29>
1. 일반직공무원의 6급, 7급, 8급, 9급
2. 삭제 <2013.12.10>
대법원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의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원공무원수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를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로 한다.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사무원ㆍ운전원ㆍ위생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과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기능직감축계획 및 재정사업의 외부자원활용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전산주사(6급) 5인, 전산주사보(7급) 8인, 기능직 9등급(전기원) 2인, 기능직 10등급중 사무원 10인, 건축원 1인, 기계원 1인, 난방원 2인, 운전원 15인, 전기원 1인, 교환원 14인, 위생원 31인, 원예원 1인, 방호원 19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00.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사업의 외부자원활용계획 및 기능직 감축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전산주사 5인, 전산주사보 4인, 교환원(기능 10급) 16인 및 위생원(기능 10급) 13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0. 7.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2001. 6. 30.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으로 사무원(기능10급) 40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2003. 12. 31. 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중 "조사관(4급)"을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기술심리관(4급)"을 "기술심리서기관"으로, "조사관(5급)"을 "법원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으로, "난방원(기능 9급) 4인"을 "기계원(기능 9급) 4인"으로, "기계원(기능 10급) 3인"을 기계원(기능 10급) 62인"으로 각 하고 "난방원(기능 10급) 59인"을 삭제하며, 제2조제2항제2호중 "조사관 (5급)"을 "조사사무관"으로, 동조동항제13호중 "난방원(기능 10급)"을 "기계원(기능 10급)으로 각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 중 □□시설부이사관(3급) 또는 공업부이사관(3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부이사관(3급) 1인□□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1인□□, □□공업서기관(4급) 1인□□을 각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2인□□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신설하며, □□공업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7급) 1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7급) 1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8급) 2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8급) 2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9급) 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9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10급) 13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10급) 136인□□을 신설한다.
②및 ③생략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 부터 적용한다.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사서직군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사│사서│사서│││사서 │사서│사서 │사서│사서 │사서│사서 │
│서│ │ │││부이사│서기│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 │ │ │││관 │관 │ │ │ │ │ │
└─┴──┴──┴┴┴───┴──┴───┴──┴───┴──┴───┘
②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 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⑧생략
⑨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ㆍ예비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을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⑩부터 <18>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