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법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
목적
제2조
업무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제4조
자격
제5조
법무사시험
제5조의2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5조의3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제6조
결격사유
제2장
법무사의 등록 <개정 2008.3.21>
제7조
등록
제8조
등록신청
제9조
등록 거부
제10조
필요적 등록취소
제11조
임의적 등록취소
제12조
등록취소 명령
제13조
등록취소의 통지 등
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
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
제16조
소속 변경 등록
제17조
폐업신고
제18조
휴업신고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8.3.21>
제19조
보수
제20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제20조의2
출석 의무
제21조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제22조
사건부 및 기명날인
제23조
사무원
제24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제25조
위임인의 확인
제26조
손해배상책임
제27조
비밀누설 금지
제28조
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제29조
법무사의 교육
제30조
회칙 등의 준수 의무
제31조
회비 부담의 의무
제32조
감독
제4장
법무사법인 <개정 2016.2.3>
제33조
법무사법인의 설립
제34조
설립 절차
제35조
구성원 등
제36조
정관의 기재 사항
제37조
명칭 등
제38조
설립등기
제39조
등록
제40조
분사무소
제41조
업무집행 방법
제41조의2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42조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제43조
설립인가의 취소
제44조
해산
제45조
합병
제45조의2
조직변경
제46조
제47조
준용규정
제47조의2
설립
제47조의3
설립절차
제47조의4
정관의 기재사항
제47조의5
등기
제47조의6
구성원 등
제47조의7
자본총액 등
제47조의8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47조의9
구성원의 책임
제47조의10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47조의11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47조의12
인가취소
제47조의13
해산
제47조의14
준용규정
제5장
법무사의 징계 <개정 2008.3.21>
제48조
징계처분
제49조
법무사 징계위원회
제50조
징계사유의 시효
제51조
업무정지명령
제51조의2
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제51조의3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제6장
지방법무사회 <개정 2008.3.21>
제52조
목적 및 설립
제53조
설립 절차
제54조
회칙
제55조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제56조
총회
제57조
총회의 결의 등 보고
제58조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59조
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제60조
분쟁조정위원회
제61조
감독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개정 2008.3.21>
제62조
목적 및 설립
제63조
회칙의 기재 사항
제64조
재원
제65조
총회
제66조
등록심사위원회
제67조
공제사업
제68조
감독
제69조
보고 의무
제70조
준용규정
제8장
보칙 <개정 2008.3.21>
제70조의2
청문
제70조의3
권한의 위임
제70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1조
위임규정
제9장
벌칙 <개정 2008.3.21>
제72조
등록증 대여 등
제73조
업무 범위의 위반 등
제74조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제75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76조
양벌규정
제5180호
1996.12.12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860호
2003.3.12
제7427호
민법 2005.3.3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5.7.29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895호
2006.3.24
제8920호
2008.3.21
제12885호
2014.12.30
제13953호
2016.2.3
제14967호
2017.10.31
제15151호
2017.12.12
제16911호
2020.2.4
제17366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6.9
제19841호
주민등록법 2023.12.26
제21994호
2026.9.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