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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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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징계 사유
제3조
징계처분의 종류
제4조
법관징계위원회
제5조
위원장 및 위원
제6조
위원회의 간사
제7조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제7조의2
징계부가금
제7조의3
재징계등의 청구
제7조의4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8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제9조
징계청구서의 송달
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
예비심의
제12조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제13조
징계의 심의
제14조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제15조
변호인 등의 선임
제16조
감정ㆍ증인신문 등
제17조
피청구인의 불출석
제18조
최종의견 진술권
제19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제20조
징계절차의 정지
제21조
징계청구의 취하
제22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23조
위원회의 결정방식
제24조
위원회의 징계결정
제25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제26조
징계등 처분 및 집행
제27조
불복절차
제28조
대법원규칙
제6082호
1999.1.21
제6082호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1999.12.31
제8058호
2006.10.27
제9814호
2009.11.2
제10578호
2011.4.12
제12884호
2014.12.30
제15250호
2017.12.19
제18720호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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