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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4-18현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4조

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2.1.17>

제6조

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생략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법관의봉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