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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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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준용규정
제4조
번역문의 첨부
제2장
인도심사절차
제5조
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제6조
구속관련사항의 기재
제7조
자료제출명령
제8조
통지의무
제9조
변호인의 선임
제10조
준용규정
제11조
준용규정
제12조
심문기일
제13조
절차의 공개
제14조
검사등의 신문권
제15조
청구국대리인등의 참여
제16조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제17조
결정서의 서명날인
제18조
결정주문의 통지
제19조
변호인에의 송달
제20조
병합심리
제21조
물건의 양도
제22조
준용규정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제23조
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제24조
소명자료의 제출
제25조
인도구속영장의 기각
제26조
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제27조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제28조
준용규정
제29조
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0조
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제31조
준용규정
제32조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33조
긴급인도구속의 경우
제4장
보칙
제34조
인도조약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제1047호
1989.2.28
제2106호
형사소송규칙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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