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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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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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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관 간 협조
제4조의2
방첩정보공유센터
제5조
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
제6조
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제7조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제8조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제9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제9조의2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제10조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
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3조
방첩교육
제14조
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15조
홍보
제15조의2
신고 및 포상
제16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3780호
2012.5.14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14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2018.8.21
제29289호
2018.11.20
제31353호
2020.12.31
제32968호
국군방첩사령부령 2022.11.1
제33006호
2022.11.29
제33988호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2023.12.19
제34435호
2024.4.23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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