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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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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6조의2
공론화 등
제7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제8조
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9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제10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제11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제12조
정보의 공개
제13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14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제15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6조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제17조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개정 2013.7.30>
제18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제19조
임원
제20조
사업
제21조
자금의 조달
제21조의2
출연금 등
제22조
자금의 차입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24조
예산 등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6조
「민법」의 준용
제27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제28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제29조
기금의 조성
제30조
기금의 용도 등
제3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6장
보칙
제34조
보고와 검사 등
제35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36조
대집행
제37조
권한의 위탁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제9016호
2008.3.28
제9884호
2009.12.30
제10909호
원자력 진흥법 2011.7.25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61호
2013.7.30
제13735호
2016.1.6
제14668호
2017.3.21
제15082호
2017.11.2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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