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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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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
제2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제6조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제11조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5조
비밀 유지 의무
제16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제17조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절차 등
제18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19조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제20조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제21조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23조
산업기반시설 설치ㆍ확충
제24조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
규제 개선의 신청에 대한 심의 등
제26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8조
공급망 내재화 및 테스트베드 운영
제29조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및 지원
제5장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제30조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제31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2조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제33조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제6장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제34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제35조
특별회계의 세출
제36조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37조
회계사무의 위탁 등
제38조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특별회계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9조
자료 제출 및 검사 절차
제40조
업무의 위탁
제41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준
제36564호
202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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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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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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