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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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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제4조
사업
제5조
적용 범위
제5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제5조의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제5조의4
실태조사
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제6조의2
자격취소
제7조
운영 위원회
제8조
재산의 기부 등
제9조
제9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제9조의3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제9조의4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10조
설립과 운영
제11조
설립 협의
제11조의2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12조
설립과 운영
제12조의2
설립 협의
제12조의3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제13조
설립과 육성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제14조
설립과 운영
제15조
업무
제6장
등록
제16조
등록 등
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
제17조의2
변경등록
제17조의3
등록 사실의 통지
제18조
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제19조
유휴 공간 활용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관리와 운영ㆍ지원 <개정 2016.5.29>
제21조
개관
제22조
폐관 신고
제23조
자료의 양여 등
제24조
경비 보조 등
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제8장
평가와 지도ㆍ감독 <개정 2016.5.29>
제26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제27조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28조
시정 요구와 정관
제29조
등록취소
제30조
보고
제31조
청문
제9장
운영자문ㆍ협력 등 <신설 2016.5.29>
제32조
중요 사항의 자문
제33조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제34조
협회
제35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제8347호
2007.4.11
제8556호
2007.7.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471호
2009.3.5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367호
2010.6.10
제12135호
2013.12.30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3966호
2016.2.3
제14204호
2016.5.29
제15062호
2017.11.28
제15817호
2018.10.16
제16597호
2019.11.26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411호
2020.6.9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772호
2022.1.18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81호
2023.6.20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797호
2023.10.31
제20746호
2025.1.31
제20837호
2025.3.25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제21585호
국가유산기본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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