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생략
이 영으로 폐지되는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통일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