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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시행 1998-02-28현행

제0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제3조

생략

생략

제4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통일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