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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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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
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5조
민원의 신청 방법
제5조의2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의 예외
제5조의3
제출된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6조
민원의 접수
제6조의2
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제7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7조의2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7조의3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7조의4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제8조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제8조의2
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제9조
민원실
제10조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제10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제11조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제11조의2
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제12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3조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제14조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5조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6조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8조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제20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제21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22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제23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24조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
민원문서의 반려 등
제26조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제27조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제28조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9조
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제30조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제31조
담당자의 명시
제32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제4절
법정민원
제33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제34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제35조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제36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제38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제38조의3
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39조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40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1조
민원제도의 개선
제42조
조정회의의 기능
제43조
조정회의의 구성 등
제44조
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제45조
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6조
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47조
조정회의 운영세칙
제48조
의견 수렴
제48조의2
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제48조의3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제49조
확인ㆍ점검 등
제50조
평가
제51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제5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
국회 등의 특례
제26980호
2016.2.12
제271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16.4.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799호
2019.6.4
제30313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22호
2021.10.5
제32789호
2022.7.11
제3357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2023.6.27
제34969호
2024.10.29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296호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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