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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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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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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제5조
위탁계약의 내용
제6조
위탁업무의 정지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
제9조
청문
제2장
교정법인 <개정 2009.3.25>
제10조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제11조
임원
제12조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제13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제14조
재산
제15조
회계의 구분
제16조
예산 및 결산
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개정 2009.3.25>
제20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제21조
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제22조
민영교도소등의 검사
제23조
운영 경비
제24조
수용 의제
제25조
수용자의 처우
제26조
작업 수입
제27조
보호장비의 사용 등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개정 2009.3.25>
제28조
결격사유
제29조
임면 등
제30조
직원의 직무
제31조
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제5장
지원ㆍ감독 등 <개정 2009.3.25>
제32조
지원
제33조
감독 등
제34조
보고ㆍ검사
제35조
위탁업무의 감사
제36조
징계처분명령 등
제6장
보칙 <개정 2009.3.25>
제37조
공무원 의제 등
제38조
손해배상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4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1조
부분위탁
제7장
벌칙 <개정 2009.3.25>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6206호
2000.1.28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12.21
제9522호
2009.3.25
제17504호
2020.10.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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