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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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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8조
물의 공공성
제9조
건전한 물순환
제10조
수생태환경의 보전
제11조
유역별 관리
제12조
통합 물관리
제13조
협력과 연계 관리
제14조
물의 배분
제15조
물수요관리 등
제16조
물 사용의 허가 등
제17조
비용부담
제18조
기후변화 대응
제19조
물관리 정책 참여
제3장
물관리위원회
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3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5조
위원의 임기 등
제26조
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제27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8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29조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제30조
유역계획의 적용
제31조
공청회의 개최
제5장
물분쟁의 조정 등
제32조
물분쟁의 조정
제33조
조정의 처리
제34조
자료의 요청 등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35조
물문화 육성 등
제36조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제36조의2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제37조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제38조
물관리 협정
제39조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제40조
민간참여의 활성화
제41조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제42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3조
단체의 설립
제44조
재정지원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653호
2018.6.12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41호
2021.1.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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