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에 의한 공공요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생략
①이 법 시행당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최고가격은 이 법에 의한 최고가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