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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에 의한 공공요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생략

생략

제4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최고가격은 이 법에 의한 최고가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