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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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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제3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
제4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
제5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6조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제7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제8조
보고 및 서류제출
제9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제10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1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490호
2014.7.2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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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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