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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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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2장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제8조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제9조
학술활동 지원 등
제10조
문학교육 등 지원
제11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
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의2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제14조
출연 또는 보조
제15조
감독
제4장
문학관
제16조
문학관의 구분
제17조
문학관의 사업
제18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제19조
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제20조
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제21조
등록 등
제22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제24조
폐관 신고
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제26조
시정 요구와 정관
제27조
등록취소
제28조
보고
제29조
청문
제30조
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의2
문학관 협력망
제30조의3
재산의 기부
제30조의4
자료의 양여 등
제5장
보칙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961호
2016.2.3
제15814호
2018.10.16
제17405호
2020.6.9
제18151호
2021.5.18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1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20743호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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