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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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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제7조
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의2
국회 보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3.8.8>
제12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13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14조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제1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제16조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17조
보유자 등의 인정
제18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제19조의2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제20조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제21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21조의2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22조
정기조사 등
제23조
신고 사항
제24조
행정명령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25조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제26조
전수교육 이수증
제27조
전수장학생
제28조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제29조
관람료의 징수
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개정 2023.8.8>
제31조
제32조
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제33조
보고 사항
제34조
전문인력의 배치
제35조
준용규정
제36조
이북5도 무형유산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개정 2023.8.8>
제37조
전승지원 등
제38조
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제39조
행사 등에서의 지원
제40조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41조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제42조
인증의 취소
제43조
전승공예품은행
제43조의2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제44조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45조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제46조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제47조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제47조의2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제9장
보칙
제48조
조사 및 기록화
제49조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제50조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제5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52조
청문
제53조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제5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57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58조
과태료
제13248호
2015.3.27
제14434호
2016.12.20
제15173호
2017.12.12
제16056호
2018.12.24
제17404호
2020.6.9
제17583호
2020.12.8
제17708호
2020.12.22
제18766호
2022.1.18
제19588호
2023.8.8
제19795호
2023.10.31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0835호
2025.3.25
제21585호
국가유산기본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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