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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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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책무
제4조의2
목재의 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8조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제9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제10조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10조의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0조의3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10조의4
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0조의5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제10조의6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제10조의7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제12조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3조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제14조
제15조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제16조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개정 2017.3.21>
제17조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제19조
우선구매
제19조의2
수입신고
제19조의3
수입검사 등
제19조의4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제19조의5
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제20조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제21조
목재제품의 인증
제22조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제23조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25조
결격사유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의2
과징금 처분
제27조
지도ㆍ감독
제28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제28조의2
원목 규격의 고시
제29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제30조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1조
기술인력의 양성
제32조
목구조기술자
제33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34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제36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신설 2024.1.23>
제36조의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제36조의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제36조의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제36조의5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의6
센터의 지정취소
제7장
보칙 <개정 2024.1.23>
제37조
보고
제38조
재정지원
제39조
청문
제40조
사법경찰권
제41조
포상금
제42조
수수료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11429호
2012.5.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4358호
2016.12.2
제14657호
2017.3.21
제15078호
2017.11.28
제15391호
2018.2.21
제16196호
2019.1.8
제16711호
2019.12.3
제17010호
2020.2.18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20086호
2024.1.23
제21564호
2026.4.21
제21801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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