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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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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지원
제5조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제6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제7조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8조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제9조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제10조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3장
모빌리티 혁신 지원
제11조
규제의 신속확인
제12조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3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4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5조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제16조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제1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4장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제18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9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
재정지원
제21조
연구ㆍ개발 등
제22조
창업의 활성화
제2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5장
보칙
제24조
청문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29조
과태료
제19381호
2023.4.1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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