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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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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대체수단의 제공
제5조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제6조
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제8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제9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제10조
민간의 정책 참여 등
제11조
실태조사 등
제12조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13조
전문기관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14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제15조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6조
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제17조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제18조의2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19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20조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21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22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23조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제24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제25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제25조의2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26조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제27조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제28조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제29조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제30조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
제31조
전문인력 양성
제6장
보칙
제32조
재원의 조달
제33조
포상
제34조
국제협력
제35조
위임 및 위탁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과태료
제20672호
2025.1.21
제21496호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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