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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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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의 시설기준
제4조
디지털융합의약품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
권한의 위임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230호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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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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