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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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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제18조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
제19조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
과태료
제20126호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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