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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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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제4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
(유족 등록)
제6조
(사실조사)
제7조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제8조
(기념사업)
제9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제10조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177호
2004.3.5
제8277호
2007.1.26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110호
2010.3.17
제15262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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