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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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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제3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
외국법인의 관할
제5조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
제5조의2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
제6조
등기전자서명 등
제7조
등기관 업무처리의 제한
제3장
담보등기부 등
제1절
담보등기부와 부속서류
제8조
담보등기부의 보관
제9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제10조
등기고유번호 등
제11조
등기기록의 양식
제12조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제13조
담보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4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절
담보등기에 관한 장부
제15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16조
접수장
제17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18조
각종 통지부
제19조
장부의 보존기간
제4장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제20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1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2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제2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25조
열람의 방법
제26조
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제5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27조
등기의 동시신청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제29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제30조
등기신청정보의 기록
제31조
등기신청의 취하
제32조
등기관의 조사
제33조
등기의 방법
제34조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등기사항
제35조
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제36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37조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제38조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제39조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제40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41조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제42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43조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제2절
방문신청
제44조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45조
인감증명의 제출
제46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47조
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제48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제49조
신청서의 접수
제3절
전자신청
제50조
전자신청의 방법
제51조
사용자등록
제52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53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54조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 등
제6장
담보권의 실행
제55조
민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제7장
보칙
제56조
준용규정
제57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2368호
2011.11.17
제2544호
2014.7.1
제2560호
상업등기규칙 2014.10.2
제2668호
법무사규칙 2016.6.27
제2787호
2018.4.27
제2931호
부동산등기규칙 2020.11.26
제2986호
부동산등기규칙 2021.5.27
제3041호
2022.2.25
제3174호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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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동산담보 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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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담보권설정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동산담보 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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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담보 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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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담보권설정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채권담보 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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