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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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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동산담보권
제3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제4조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제5조
근담보권
제6조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제7조
담보등기의 효력
제8조
동산담보권의 내용
제9조
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제10조
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제11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제12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13조
동산담보권의 양도
제14조
물상대위
제15조
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6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1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제18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9조
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제20조
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제21조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제22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제23조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제24조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5조
담보목적물의 점유
제26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27조
매각대금 등의 공탁
제28조
변제와 실행 중단
제29조
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제30조
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제31조
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제32조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제33조
준용규정
제3장
채권담보권
제34조
채권담보권의 목적
제35조
담보등기의 효력
제36조
채권담보권의 실행
제37조
준용규정
제4장
담보등기
제38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제39조
관할 등기소
제40조
등기사무의 처리
제41조
등기신청인
제42조
등기신청의 방법
제43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44조
신청수수료
제45조
등기신청의 접수
제46조
신청의 각하
제47조
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48조
등기필정보의 통지
제49조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제50조
말소등기
제51조
등기의 경정 등
제52조
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제53조
이의신청 등
제54조
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제55조
등기관의 조치
제56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57조
준용규정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개정 2011.5.19>
제58조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제59조
등록의 효력
제60조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61조
준용규정
제6장
보칙
제62조
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제63조
대법원규칙
제7장
벌칙
제64조
벌칙
제10366호
2010.6.10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629호
지식재산 기본법 2011.5.19
제12592호
상업등기법 2014.5.20
제13953호
법무사법 2016.2.3
제17502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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